
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강화합니다. 특히 소득요건 완화, 특례금리 신설, 대환대출 조건과 함께 특별공급 및 취득세 감면까지 포함되어 있어,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.
✅ 목차
| 1. 소득요건 완화 내용 |
| 2. 대출금리 구간 |
| 3. 대환대출 조건 |
| 4. 특별공급 및 자격 완화 |
| 5. 취득세 감면 혜택 |
| 6. 마무리 요약 |
1. 소득요건 완화 내용
2024년 12월 2일 개정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.
📌 디딤돌대출 / 버팀목대출 소득요건
- 외벌이 가구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
- 단, 맞벌이 중 한 명의 소득이 1.3억원 초과 시 취급 불가
예) 대출자 소득 1.4억 + 배우자 5천만원 → 불가 / 대출자 1.3억 + 배우자 6천만원 → 가능 - 대환대출 시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초과 시 불가



2. 대출금리 구간
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신설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🏠 디딤돌대출 금리
- 연소득 1.5억 이하: 연 3.30% ~ 3.60%
- 연소득 1.7억 이하: 연 3.65% ~ 3.95%
- 연소득 2.0억 이하: 연 4.00% ~ 4.30%
🏡 버팀목대출 금리
- 연소득 1.5억 이하: 연 3.05% ~ 3.35%
- 연소득 1.7억 이하: 연 3.40% ~ 3.70%
- 연소득 2.0억 이하: 연 3.80% ~ 4.10%



3. 대환대출 조건
기존 고금리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으나, 소득요건은 1.3억 이하로 제한됩니다.
- 기존 디딤돌·버팀목 대출 보유자도 적용 가능
- 단, 맞벌이 기준이라도 1.3억 초과 시 대환 불가



4. 특별공급 및 자격 완화
-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 시, 자녀가 만 2세 초과해도 대출 신청 가능
-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경우 대출 가능
- 무주택자 검증 시, 미혼 세대주 부양조건 강화
5. 취득세 감면 혜택
-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
- 대상: 신생아 출산 가구 중,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주택 매입
- 방법: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24에서 신청



6. 마무리 요약
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소득 요건 완화, 금리 우대, 특별공급,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. 특히 맞벌이 가구도 2억원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, 특례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출산 계획 또는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활용해보세요!


